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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환급금 신청조건
- 거주 요건: 본인 또는 배우자,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. - 주택 요건: 임차한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㎡ 이하이어야 하며,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. - 소득 요건: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- 임대차 계약서: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.